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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이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여부, 지원기간, 신청유형, 신청방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공고일 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 연 매출액 3,000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2. 지원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까지
-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까지
- 이의 신청 : 추후 안내 예정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유형
1)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인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와 일치하는 경우
2)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직접 계약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2) 비계약 사용자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안 >
3)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를 지원합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
< 전기요금 지원 절차 >
4) 대상자 선정
-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급방법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이 차감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5) 신청 시 유의 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 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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